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지원사업 중 우리 청년들을 위해 제공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지원대상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스스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산을 생성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기반을 마련해 주는 복지입니다.
매월 본인이 10만원 이상씩 저축을 하게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국가에서 추가적인 저축금액을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저축금액 지급을 말씀드렸는데 중위소득의 경우도 각각 저축 지원금액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중위소득이 50%초과 ~ 100% 이하인 경우 : 10만원 정액 지급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지급
단,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하며, 근로활동의 경우도 지속 유지, 지정한 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립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의 경우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상 정책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 중위소득 : 2015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기준을 대신해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아래와 같은데요.
연령과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에 대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만 19~34세까지이며, 신청하시는 월의 전월까지 만 19세가 되었거나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는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됐거나 신청월에 만 40세가 된 분까지 가능합니다.)
- 근로, 사업소득에 대한 기준은 현재 근로 활동 중이고,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 월 22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가구재산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7억원 이하의 재산 보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간단하게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프라인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직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은
23년 5/1 (월) ~ 23년 5/26(금) - 신청시작 2주간 (5/1 ~ 5/12)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 적용한다고 합니다.
월요일 (5월 1,8일)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 (5월 2,9일)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 (5월 3,10일)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 (5월 11일) 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 (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기간은
23년 5월 15일 (월) ~ 23년 5월 26일 (금)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본인 소유의 통장 개설이 필요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처리 절차는 아래 이미지로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좋은 복지들이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엔 더 도움 되는 복지 정보로 포스팅하러 올게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