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관련된 이슈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이미 화두가 되고 있죠.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과 고령화,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엄청나게 빨라지는 고령화와 출산율의 저하가 매우 큰 문제로 점점 인식되어 뉴스에도 빈번하게 나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를 위해 인천시에서는 어떤 지원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던 중에 인천시 서구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보았습니다.
저희 다음 세대부터라도 출산율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에,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더 많은 지원사업과 환경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포스팅해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보시죠!
인천시 서구에서는 출산장려사업이라는 타이틀로 각 생애 주기별 영유아/아동, 청소년/중장년층/노인 각각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영유아 출산장려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첫 만남 이용권 (2022.1.1 신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영유아
지원 내용은
- 출생아 당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 사용종료일은 아동 출생일 이후로 1년까지
단, 지급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 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 ~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지만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국민행복카드 신규발급기간을 고려해서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서구 출산 지원금
2022년 1월 1일 이후 서구에서 출생 / 입양아 대상입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아로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은
- 출생/입양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계좌로 입금)
- 첫째아 30만원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150만원 / 넷째아 이상은 250만원
신청 기간은
-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이며,
- 출생/입양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 거주지 동의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서구청 가정보육과 032-560-5738)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2019년 12월 23일 시행)
지원 대상은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의 출산가정이며,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지속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출산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의한 한부모 가족 대상
-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서구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부 또는 모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 출산 축하용품비 30만원 지원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신청 기간은
-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출생/입양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구청 가정보육과 032-560-5738)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2023년 1월 1일 확대시행)
지원 대상은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서구 남성 근로자가 대상이며,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 월 50만원씩 최소 1~7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 휴직 일수만큼 일할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 육아휴직이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고용센터 발행), 통장사본 필히 지참 / 문의처 서구청 가정보육과 032-560-5738)
산모 신생아 산후조리 지원 등을 위한 출산육아지원금 (2021년 12월 31일. 일몰)
지원 대상은
- 2021년 12월 31일 이전의 출생아 중 미지급 대상자입니다.
- 2021년 12월 31일 이전의 출생아로 출생신고를 인천시에 하는 자
- 출생일 기준 현재 부 또는 모가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 하고 있거나
- 신청일 기준 현재 부 또는 모가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 하고 있어야 하며,
지원 내용은
- 출산 육아 지원금을 100만원 지원(계좌입금)
신청 기간은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2021년 12월 31일 일몰)
지원 대상은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 중 미지급한 대상자 지원입니다.
-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이며,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은
- 산후조리비를 50만원 지원(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신청 기간은
- 출생 신고 이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에서 출산장려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서구뿐만 아니라 인천의 다른 지역에서도 출산과 관련된 좋은 지원 사업을 통해 저출산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출산 이후의 육아와 관련된 정책이나 육아 휴직등 광범위한 지원 정책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엔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