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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집값과 생활비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청년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https://v.daum.net/v/20250105153705825

 

새해부터 물가 ‘비상’… 혼란한 정국 틈탄 가격 인상? [수민이가 화났어요]

새해부터 물가가 심상치 않다. 과자·음료·샴푸 등 생필품과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줄줄이 올랐다. 배추·무 등 농산물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유통업계는 원재료 가격부터 인건비까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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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월세 부담이 크신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바로 2025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업의 신청 대상, 지원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월세를 부담스러워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2. 지원 대상

 

나이 요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

 

소득 요건

 -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17만 원 이하).

 

거주 요건

 - 전·월세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 거주.


 

 

 

 

3.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까지 지원.

 

지원 방식

 - 월세 납부 확인 후, 신청자의 계좌로 매월 지급.

 

추가 혜택

 - 주거 상담 및 금융 상담 서비스 제공.


 

 

 

4.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1.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신청 방법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3.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월세 계약서 사본

 - 소득 증빙자료(급여명세서 등)


 

 

 

5. 유의 사항

 

지원 대상이 겹치는 다른 주거 지원사업(예: 행복주택, LH 임대주택)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소득 및 월세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조건을 확인해주세요.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은 단순히 월세 지원 그 이상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월세 부담이 크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지원받아 보세요! 😊 간단히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도 비교적 쉬운 편이라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 웹사이트를 방문해 신청해보세요. 내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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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좋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과 경제상황의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좋은 취지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많이 많이 널리 널리 알려드려야겠죠!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4년까지라고 하니 다른 걱정하기 전에 우선 내용 보시고 가급적 신청해 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대상 * 부모님과 별도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이하 무주택 저소득 청년
- 중위소득 60%이하
 : 1인 가구 기준 월 세전 1,246,735원 이하 및 민간주택 거주자
(LH 등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원가구(부모)와 세대분리 필수, 원가구의 거주지는 인천시가 아니어도 되나, 청년 독립가구는 인천시에 전입 신고 필수
- 한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회) 지원 도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만 39세가 넘었더라도 사업 종료시까지 계속 월세 지원 가능 (최장 12개월분)
지원 내용 ★ 1인당 월 최대 20만원 x 최장 12개월(회)
- 월세(실제납부액) 지원(생애 1회)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소급 지원
- 주거 급여 수급자 중 20만원 미만 수급자는 주거 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1년간)
신청 방법 * 만 19세 ~ 34세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만 35세 ~ 39세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공통사항) 단, 동구(주민자치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만 접수
지원 조건 * 소득/자산 기준
- 청년 독립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총 자산)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자산) 3억 8천만원 이하
* 월세 기준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전입신고 필수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
* 단, 다음의 경우는 원가구(부모님) 소득/자산 미고려
-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 자가 진단 서비스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 서비스 ➢ 모의 계산 ➢ 청년 월세지원
-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 진단 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하단 <사업안내> 클릭)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지원 제외 기준 * 부모(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 소득/자산/보증금 및 월세 기준 초과자
* 정부 등의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행복주택, 전세 임대주책, 사회주택, 매입 임대 사업 주택 등)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기수혜자 등
-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 진단 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
- 수급기간 중 변경사항 발생하여 위 지원 제외 기준에 해당될 시 반드시 '변경신청' 실시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제출 서류 * 필수
- 신분증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서식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
(전입 신고 후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입실 확인서 및 임대 사업자 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 묵시적 갱신 가능
- 신청일 기준 최근 1~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캡쳐본 가능), 청년명의 통장사본, 가족 관계 증빙서류
* 필요 시 추가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주거 목적의 부채 보유 시
 : 부채 증빙서류
- 거주 사실 불분명 시
 : 거주 사실 입증서류
- 기타 사실 확인 필요 시
 : 사실혼/사실 이혼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외국인 가족관계 증명서, 난민 인정 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 구비 서류 불충분 시 접수 불가
사업 안내 * 사이트 바로 가기 >
기타 사항 자세한 사업 안내 및 궁금한 사항은
- 인천 청년 포털 > 인천 청년 정책 > 정책 자료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메뉴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미추홀 콜센터 : 032-120
- 인천시 청년 정책 담당관 : 440-2906
- 중구 일자리 경제과 : 760-6952
- 동구 주민자치과 : 770-6078
- 미추홀구 일자리 정책과 : 880-4578
- 연수구 일자리 정책과 : 749-8453
- 남동구 일자리 정책과 : 453-6235
- 부평구 일자리 창출과 : 509-8534
- 계양구 일자리 정책과 : 450-8354
- 서구 공동체 협치과 : 560-0884
- 강화군 경제 교통과 : 930-3617
- 옹진군 지역 경제과 : 899-2591
/19~34세 대상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 문의 (LH 콜센터) 1600-0777

인천시, 인천 청년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구직난에 놓여 있는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지원 사업인 것 같아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서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더 많은 사업이 시행됐으면 하는 기대를 해보며,

 

이와 같이 좋은 취지의 사업이나 지원 내용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들을 많은 분들께서 쉽게 찾아서 보실 수 있도록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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