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인천 서구에서 지원하는 내용 중 영유아 출산장려사업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요.
출산 이후에도 보육 및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이 있다고 하여 오늘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적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지원이 있었다면 저도 미리 좀 알아보고 했으면 도움이 되었을텐데..
많은 시간이 지나버린 지금은 그림의 떡 같은 느낌이네요.
하지만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적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 및 양육에 필요한 수당 지원들이 다양한 범위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지원 사업별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수당들이 지원되고 있는지 기재해 보겠습니다!
★ 사업 내용
* 기본 보육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보육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육시간 동안 해당 반 담임교사가 보육을 진행합니다.
* 연장 보육
- 기본 보육시간 이후의 보육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 보육을 사전에 신청한 영아 또는 유아로 구성된 별도의 연장반에서 전담교사가 보육을 진행합니다.
* 양육 수당
- 일반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범위입니다.
(보육료와 양육 수당은 동일 월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영아 수당
- 2022년 1월 1일 이후 기준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이며 (0~23개월), 2021년 이전 출생한 아동은 가정 양육 수당 등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연령 | 보육료(기본 보육) | |
만 0세 | 영아 | 499,000원 |
만 1세 | 439,000원 | |
만 2세 | 364,000원 | |
만 3세 | 누리과정 | 280,000원 |
만 4세 | 280,000원 | |
만 5세 | 280,000원 |
▷ 연장 보육료(시간당) : 0세만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장애아 3,000원
▷ 영아 수당(현금) : 월 300,000원
- 만 2세부터는 가정 양육 시 양육 수당을 (월 100,000원) 지원합니다.
영아 수당(바우처) : 보육료(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 현금, 바우처 간에는 중복으로 수급 불가합니다.
▷ 양육 수당
- 0~11개월 : 월 200,000원
- 12~23개월 : 월 150,000원
- 24~35개월 : 월 100,000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월 100,000원
★ 지원 흐름도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관련(협조) 기관
* 보건 복지부
- 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복지로 보육료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보육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 지급 처리 기준 안내
* 아동 보육 관련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보육료 ⇿ 양육 수당 ⇿ 유아 학비 ⇿ 아이 돌봄 서비스)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변경 유형 | 구분 | 내용 |
양육 수당 ⇿ 보육료 간 변경 | 양육 수당 ➡︎ 보육료 변경 시 | *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 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 수당 지원 불가) |
*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 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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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 양육 수당 변경 시 | *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 수당 전액 지원(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
|
*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 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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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수당 ⇿ 유아 학비 간 변경 | 양육 수당 ➡︎ 유아 학비 변경 시 | *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 신고일로부터 유아 학비 지원자격 부여(해당월 양육 수당 지원 불가) |
*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 수당 전액 지원, 유아 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
||
유아 학비 ➡︎ 양육 수당 변경 시 | *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 수당 전액 지원(해당월 유아 학비 지원 불가) |
|
*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변경 신고일까지 유아 학비 지원, 양육 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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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 유아 학비 간 변경 | 보육료 ➡︎ 유아 학비 변경 시 | * 유아 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유아 학비 ➡︎ 보육료 변경 시 |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이 됨) | |
양육 수당 간 변경 | 양육 수당 ⇿ 농어촌 양육 수당 ⇿ 장애 아동 양육 수당 간 변경 시 | * 변경 신청한 신규 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 책정한 신규 자격 지원(이전 자격 지원불가) |
* 변경 신청한 신규 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 자격 지원(신규 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자격 책정일자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하지 않음] |
||
보육료 ⇿ 종일제 돌봄 서비스 간 변경 | 보육료 ➡︎ 영아 종일제 변경 시 | * 변경 신청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
영아 종일제 ➡︎ 보육료 변경 시 | * 변경 신청월 이용일까지 영아 종일제 지원 | |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
양육 수당 ⇿ 종일제 돌봄 서비스 간 변경 |
양육 수당 ➡︎ 영아 종일제 변경 시 | * 변경 신청월 양육 수당 전액 지급 |
* 영아 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
영아 종일제 ➡︎ 양육 수당 변경 시 |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 종일제 지원 | |
* 양육 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 ||
기타 사항 |
* 보육료, 양육 수당 ⇿ 시간제 돌봄 서비스 사업 간 중복 지원 허용 | |
* 15일이 공휴일 또는 휴일(토요일, 일요일 포함)인 경우 15일 이전 평일에 신청한 경우에만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 |
* 문의처
- 보육료/양육 수당/영아 수당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유아 학비 : 고객지원센터 1544-0079 (안내멘트에서 '7'번을 누른 후 '2'번을 누르세요.)
-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 : 아이 돌봄 서비스센터 1577-2514
여기까지 보육 및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이런 지원사업이 많은 도움이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생활과 가계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들은 이런 포스팅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어려운 시기이지만 정부나 각 행정구역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많은 지원/혜택 사업들을 꾸준하게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